비상장 주식 매도 시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비상장 주식의 양도세 개념을 모르고 거래를 하다가 최근에서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약 7~8만원 정도에 매수한 두나무 비상장 주식을 최근 12만원 정도에 매도했는데요. 양도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며, 또 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양도세 신고가 처음이시거나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글을 통해 양도세의 개념과 세율,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상장 주식 양도세의 개념
양도세는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경우 양도세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비상장 주식을 판매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 기간
양도 소득세는 상반기(1월~6월) 거래 내역의 경우에는 매년 8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하반기(7월~12월) 거래 내역의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세율 계산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년간 양도 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 공제 후 중소기업 및 대주주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발행 주식 | 소액주주 | 10% |
중소기업 발행 주식 | 대주주 | 20% |
대기업 발행주식 | 소액주주 및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 20% |
대기업 발행주식 |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 30% |
양도세 신고 방법
그렇다면 양도세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홈택스에 접속해서 양도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다음 "신고/납부" 항목에서 "양도소득세"를 클릭합니다.
2. 양도소득 신고 화면 이동
"예정신고"에서 "일반신고"를 클릭합니다. 만약, 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 작성을 선택하고,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양도인 기본 정보 입력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셔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는 양도인의 기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양도자산종류: 국내 - 예정 (국내주식)
- 양도연월: 양도일이 속한 반기 선택 후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 신고인(양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름과 주소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전화번호 및 내국인 여부, 거주구분을 클릭하고 저장해주세요.
-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4. 양수인 정보 입력
- 양수인 정보를 알고 있다면 계약서에 표시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양수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양도 소득 금액 계산 명세서 입력
예를 들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주식을 110주(소액주주)를 매도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 종목명에 비바리퍼블리카를 입력하면 표시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양도물건 종류는 [11] 비상장주식(2016귀속 이후는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을 선택합니다.
- 세율구분은 [62]중소기업(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식등 종류코드는 [31]비상장법인 - 중소기업(2016년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제외)를 선택합니다.
- 양도 및 취득 유형은 매매이고, 마지막으로 양도주식 수 110을 입력해줍니다.
6. 양도 소득 금액 계산 내용 확인
다음으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금액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주당 양도 가격 및 취득 가격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표시됩니다. 필요 경비의 경우에는 매수 및 매도 수수료와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인 0.35%를 더한 다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7. 양도세액 계산 및 확인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표시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고 시 반기에 한 번씩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것도 잊지 말고 입력해주세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외주식과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 상품에 대한 손익과 통산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 매매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최종 확인 및 세금 납부
최종 신고서가 표시되며,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서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납부 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양도세 신고 및 납부가 모두 완료됩니다.
양도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A. 비상장 주식 매수 시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 매도 시에는 양도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도 양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비상장 주식 거래로 손해가 난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없습니다.
Q. 양도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비상장 주식 매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양도 소득세의 개념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한 사람 즉, 판매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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