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택스로 금융소득 확인하기... 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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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집무실 레터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직장인이든 프리랜서든, 또는 학생이든 누구든 간에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면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하죠.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세금이 빠졌으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금융소득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해 합산하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금융소득이란? 꼭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1) 금융소득의 2가지 유형구분설명예시이자소득예금, 적금 등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이자정기예금 이자, CMA 수익, 채권 이자 등배당소득주식, 펀드 등 투자로 인한 배당금상장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 분배금 등이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1년 기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