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시기가 된 것이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이고 누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할까?
- 매년 5월이 되면 자영업자들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2천만원 이상의 금융 소득이 있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일부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다양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소득의 6가지 유형으로는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이 있다.
- 사업 소득: 사업자 등록 후 사업체를 운영하며 발생한 매출(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및 프리랜서 포함)
- 이자 소득: 예적금 이자 또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 배당 소득: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하여 받은 배당에 대한 소득
- 근로 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바은 소득 (직장인 월급 포함)
- 연금 소득: 매월 또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
- 기타 소득: 복권 당첨금, 보상금, 사례금, 원고료, 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 범위는 전년도 소득인데 즉, 작년에 번 돈에 대한 세금을 올해 5월에 정산한다.
누가 신고해야 할까?
그렇다면 종합 소득세는 누가 신고해야 할까? 앞서 살펴 본 6가지 소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이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 정산을 통해 신고를 마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동안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으로서 연말 정산을 통해 신고한 경우
- 퇴직 소득과 연말 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으며,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 연 150만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
그렇다면 종합 소득은 누가 신고해야 할까? 아래와 같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을 자진해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로서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 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개인 연금 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
- 금융 소득(이자 및 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프리랜서
- 사업 소득 및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소득과 필요 경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온라인에 많은 정보가 존재하므로, 비교적 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득 구조가 복잡한 경우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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